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이 추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2027년 2월 다시 열린다. 2023년 6월 마감 뒤 신고하지 못한 당사자에게는 약 4년 만에 마련되는 재접수 기회다.
추가신고 2027년 2월 1일 시작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주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 신고 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권리 구제의 폭을 넓히는 것이 개정 취지다.
기존 시행령에 적힌 제8차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였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당시 기회를 놓친 희생자와 유족이 6개월 동안 다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와 보상 신청 기한도 연장
개정안은 추가신고뿐 아니라 가족관계 회복 절차의 시간도 늘린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신청의 종료일은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로 2년 연장된다.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뀐다. 사실상 혼인관계와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 결정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시행 전 세부 접수 안내 확인해야
공식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0일 의견 접수를 마쳤다. 실제 신고를 준비하는 대상자는 시행령 공포 뒤 제주도와 관할 행정기관이 내놓을 접수처, 구비서류, 대상 기준 등 후속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한 연장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신고와 가족관계 정리, 보상 신청을 마치지 못한 당사자에게 절차를 다시 이어갈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