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28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8건과 비교하면 약 4.2배 수준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기록된 237건보다도 50건 많은 수치다.
약물운전 면허취소 매년 증가
최근 몇 년간 관련 면허취소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2년 80건이었던 약물운전 면허취소는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237건까지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이미 287건에 이르렀다.
특히 올해 1~7월 수치만으로 지난해 전체 기록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처방약이라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약물운전은 단순히 특정 약 성분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따라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했더라도 약효 때문에 주의력이나 판단력 등이 크게 떨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약물운전 관련 대상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 포함된다. 관련 보도에서는 대상 약물을 총 490종으로 설명하고 있다.
4월부터 약물 측정과 처벌 규정 강화
올해 통계가 크게 늘어난 배경을 해석할 때는 단속 제도가 달라졌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5년 4월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경찰이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상대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약물운전에 대한 확인과 단속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찰 역시 법 개정 이후 현장의 인식이 높아지고 단속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올해 적발 증가의 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약물운전 처벌 최대 징역 5년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종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상한이 높아졌다.
약물운전이 의심돼 경찰이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
면허취소 사례뿐 아니라 약물운전 관련 교통사고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통계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약물운전 교통사고는 2024년 70건에서 2025년 15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마약을 투약한 뒤 발생한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18건에서 33건으로 늘었다.
다만 면허취소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만으로 실제 약물운전자 수가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올해 4월부터 측정 근거와 처벌 규정이 강화돼 단속 환경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수치는 약물운전 문제의 증가 가능성과 함께 단속 강화에 따른 적발 확대까지 함께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면제나 진정제 등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방약을 복용했다면 약품 설명서의 운전 관련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졸림이나 판단력 저하가 나타날 경우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