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1~2세 하향 입법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논의를 서둘러 정리하고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검토 범위는 현행 기준보다 1~2세 낮추는 방안으로, 강력범죄나 반복 범죄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2025년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 European Union, 1998–2026

국무회의서 연령 기준 조정 논의 촉구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KTV 국민방송도 같은 날 회의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2세 낮추는 방향을 놓고 사회적 의견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취지의 주문이 나왔다. 보도된 논의 방향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강력범죄와 상습 범죄를 중심으로 제도를 살피는 데 무게가 실렸다.

현행 형법 기준은 만 14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형사책임 연령을 바꾸려면 이 조항을 비롯한 관련 법 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연령 기준을 1~2세 내리는 방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현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연령대의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적용 조건은 향후 법안 문구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져야 한다.

쟁점은 적용 범위와 보호 장치

논의의 초점은 연령 숫자만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강력·상습 범죄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적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보호처분 같은 회복·교정 장치도 형사책임 강화와 별도로 다뤄질 과제다. 제도 변경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범죄 유형별 통계와 현장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 정리 뒤 국회 입법 절차

대통령의 주문만으로 연령 기준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마쳐야 실제 제도가 변경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 만 14세 기준이 유지된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법안에서 적용 연령과 범죄 범위, 시행 시기와 보호 장치를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후속 논의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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