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산부의 한강공원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료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임산부 앱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조례에 임산부 감면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현장에서 적용할 할인율과 확인 절차를 시행규칙에 구체화하는 단계다.

유료시설과 주차요금 모두 50% 감면안
개정안은 서울시 임산부 예우·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한강공원 유료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게 적용되는 감면 기준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주차장 요금에도 같은 50%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서 앱카드 등 확인 자료를 제시하면 할인받도록 해 시설 이용과 주차의 기준을 맞추려는 취지다.

앱카드 등 증빙자료 제시 필요
혜택을 받으려면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임산부 앱카드 등을 예로 들고 있으며, 실제 이용자는 시행 후 서울시가 안내하는 인정 서류와 제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조치는 아직 입법예고와 후속 심의가 남은 추진 단계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시민과 법인·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포일부터 시행 예정
개정 절차를 마치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포 시점과 시설별 현장 적용 안내는 절차가 끝난 뒤 확정되므로 방문 전에 한강공원 홈페이지나 해당 시설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동일하게 정하고 확인 자료 기준도 함께 마련해 현장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