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견이 있는 사람에게 열린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 끝난다.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번 기한 안에 한 차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은 한 차례 재심 가능
질병관리청은 21일 특별법 시행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접종자는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진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어 보상 심의를 받은 사람이다. 관련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한 차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특별법 시행 뒤 새 결정을 통보받았다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건은 이번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 접수
신청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접수한다.
접수된 신청은 재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이후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마감일이 지나면 특별법 시행 전 결정에 대한 1회 특례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어 대상자는 결정 시점과 접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