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뒤 7년 가까이 모습을 감춘 50대 남성이 형 집행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붙잡혔다. 오랜 추적의 실마리는 다른 사람 명의로 쓰던 휴대전화였다.
광주지검은 21일 자유형 미집행자 A씨(58)를 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해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확정판결 뒤 형을 집행하지 못한 채 남은 시간이 단 사흘이었다.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이어진 추적
검찰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통신자료와 주소 등을 반복해서 확인했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A씨는 가족과의 연락까지 끊은 상태였다.
최근 마지막 거주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연락이 재개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A씨가 타인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2017년 2400만원 빌린 뒤 잠적
건설업에 종사하던 A씨는 2017년 3월부터 4월 사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약속하고 약 24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다. 법원은 2019년 8월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했고, 검찰은 이후 자유형 미집행자로 분류된 A씨를 추적해 왔다.
공소시효와 다른 형 집행시효
형 집행시효는 범죄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공소시효와 다르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다.
형법 제78조는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대한 형 집행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다. 검거가 사흘만 늦었더라면 확정된 징역형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던 상황이었다.
광주지검은 이번 검거를 계기로 장기간 도피 중인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