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박수영 “22% 부담 철회해야”

가상자산 과세 논쟁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2027년부터 시작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행 과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소득세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국회가 법을 다시 고치지 않는 한 현재 일정대로 제도가 적용된다.

연 250만원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

현행 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생긴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한 해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22%다. 해당 연도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지만, 주식 과세처럼 이전 연도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박수영 의원, 형평성과 자금 이탈 우려 제기

박 의원은 8월 13일 공개한 영상에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명에 이른다며 과세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부재를 문제로 들었다.

가상자산의 해외 자금 이동을 표현한 AI 이미지
가상자산의 해외 자금 이동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국내 규제가 상대적으로 무거워지면 거래 자금이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 대목은 과세 필요성 자체보다 시장 이동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한 차례 더 미뤄진 시행일, 현재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은 이미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졌다. 법령 부칙도 관련 취득가액 계산과 거래 자료 제출 규정의 적용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두고 있다.

추가 유예나 공제 확대가 이뤄지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투자자는 정치권 논의와 별개로 현재 법정 시행일과 향후 세부 신고 지침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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