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가 집을 보여주는 현장 안내에도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른바 ‘임장 기본보수제’를 다시 제안했다. 계약이 성사돼야 중개보수를 받는 구조에서 현장 안내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보상하자는 취지다.
다만 9월 1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임장비의 금액이나 시행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집을 보러 간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임장비 납부 의무가 생긴 상태도 아니다.

협회가 임장 보수를 꺼낸 이유
협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김종호 회장은 8월 26일 서울 관악구 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전환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협회의 운영 방향과 부동산 중개 현안에 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 회장은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살피고 차량으로 고객을 매물까지 안내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임장 보수의 근거로 들었다.

현행법에 ‘임장비’라는 별도 항목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본 제32조에서 중개업무에 대한 보수와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드는 실비를 규정한다. 그러나 조문에는 ‘임장비’나 ‘임장 기본보수’라는 별도 명칭이 등장하지 않는다.
법령 문언과 협회 발표를 함께 보면 이번 구상은 곧바로 적용되는 확정 제도라기보다 업계가 제시한 개선안에 가깝다. 실제 제도로 운영하려면 대상 서비스와 금액, 사전 고지 방식, 소비자 보호 기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추가 비용 가능성과 무보수 노동 논쟁
중개업계는 매물 검색과 방문 일정 조율, 현장 동행에 노동과 교통비가 들지만 계약이 무산되면 이를 보상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만 여러 집을 비교하는 과정마다 비용이 붙는 방식이라면 주거 탐색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확인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임장비 금액과 환불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한 번에 여러 매물을 볼 때의 계산 방식,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 최종 중개보수와의 관계도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개보수 체계 개편 주장도 함께
협회는 임장 보수와 함께 중개보수 체계를 보다 명확한 정률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현재 주택 중개보수는 법령과 지역별 조례가 정한 한도 안에서 정해지는 구조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현장 안내를 기존 중개업무에 포함된 과정으로 볼지, 거래 성사 여부와 별개인 유료 서비스로 인정할지에 있다. 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협회의 제안과 현재 적용되는 법령·조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