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특례임용 615명 철회…최종 1761명, 정원의 61%

회의실에서 조직 운영 안건을 논의하는 참석자들
회의실에서 인사·조직 운영 안건을 논의하는 모습. 기사 속 기관·당사자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 Werner Pfennig / Pexels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신청했던 검찰청 인력 가운데 615명이 뜻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어 중수청 전체 정원의 약 61%를 채우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9월 1일 철회 절차를 반영한 특례임용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어, 남은 한 달 동안 실제 임용 대상자 선발과 추가 인력 충원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최종 신청자 1761명…정원과는 1113명 차이

준비단이 제시한 철회 전 신청자는 2376명이다. 이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취소하면서 1761명이 남았고, 총정원 2874명과 비교하면 1113명이 적다. 비율로는 61.3%다.

공식 집계의 기준 시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8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발표한 1차 접수 인원은 2375명이었다. 이번 최종 발표의 철회 전 기준과 1명 차이가 나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조정 이유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신청자 전원이 곧바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

1761명은 최종 임용 인원이 아니라 심사 대상이 되는 신청자 수다. 준비단은 근무 희망 지역과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해 9월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된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만큼, 지역과 직무별 수요를 반영한 선발 결과가 전체 충원율을 좌우하게 된다.

추가 특례임용과 경력채용도 병행

이번 절차에서 채우지 못한 자리는 추가 채용으로 보완한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에 따라 정해질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를 고려해 공소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 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도 함께 진행한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는 특례 규정은 2027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0월 2일 출범…실제 충원 결과가 관건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지휘·감독을,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직접 수사를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1761명은 출범 전 인력 확보 상황을 보여주는 중간 지표다. 실제 근무 인원은 9월 심사를 거친 임용 확정자와 추가 채용 규모가 나온 뒤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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