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따로 맡기는 ‘안심신탁’ 연내 시범 추진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건네지 않고 별도 기구에 맡겨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연내 시범 추진한다. 세입자의 반환 위험을 낮추면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운용 수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안심신탁은 임대인·세입자·안정화기구가 함께 계약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작동 가능성과 시장 수요를 먼저 확인할 계획이다.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별도 기구가 관리

기존 전세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안심신탁에서는 세입자가 안정화기구에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이 끝나면 이 기구가 반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대신, 기구가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운용처와 수익 지급 조건은 후속 사업 공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전월세 안심신탁 구조를 표현한 AI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세입자 반환 위험 낮추고 임대인 참여 유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집주인의 다른 채무나 주택 처분 위험과 분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제도가 실제로 자리 잡으려면 임대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 브리핑에서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인의 약 20%가 참여 의향을 보였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보완할 만큼 운용 수익과 지원 조건이 매력적인지가 관건이다.

연내 시범사업…세부 조건은 공고 확인해야

정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시작해 계약 구조와 보증금 관리 방식, 임대인 참여 정도를 살필 예정이다. 안정화기구가 보증금을 관리하면 전세를 낀 무리한 주택 매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안심신탁은 모든 임대차계약에 즉시 적용되는 의무 제도가 아니다. 시범사업 대상과 신청 요건, 수익률, 반환 절차 등은 최종 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어 참여를 검토하는 임대인과 세입자는 후속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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