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연임 개헌안 제시…임기 단축 가능성도 열었다

취임식에서 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한민국 정부, CC BY-SA 2.0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구상을 다시 꺼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일부 권한을 국회로 넘기고 지방자치와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개헌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대통령이 직접 권력구조와 임기 문제를 한 묶음으로 설명하면서 향후 국회 개헌 논의의 쟁점이 한층 선명해졌다.

4년 중임·연임제와 권한 분산을 함께 제안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공식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현행 헌법이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도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방향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고 중간평가가 가능한 책임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통령 권한 가운데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그리고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옮겨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균형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어느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CC BY 4.0

임기 단축 수용 의사 재확인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2022년 대선 때부터 이어진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을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기존 공약의 연장선으로 규정한 셈이다.

현직 대통령이 곧바로 새 임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헌법상 제한된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허용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이 대통령은 권한 일부를 국회에 나누는 구상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한 분산과 정부 형태 변경은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한민국 정부, CC BY-SA 4.0

국회 200석과 국민투표가 최종 관문

개헌안이 성립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00석 기준으로 최소 200석이 필요한 만큼 어느 한 정당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렵고 여야 합의가 사실상 필수다.

국회 문턱을 넘은 뒤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임기 제도와 권한 배분뿐 아니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조항까지 얼마나 폭넓은 합의를 만들 수 있는지가 추진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메시지는 대통령이 원하는 개헌의 큰 방향을 직접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제 쟁점은 임기 단축 언급 자체보다 여야가 실제 조문과 시행 시점을 놓고 합의할 수 있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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