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던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 가운데 11개가 안전기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겉모습이 정품과 비슷해도 성분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
34개 중 11개에서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이 압수한 위조 향수·핸드크림·립스틱 등 34개 제품을 대상으로 메탄올, 중금속, 살균보존제 성분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32.4%인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향수 18개 중 6개, 핸드크림 6개 중 3개, 립스틱 5개 중 1개, 바디미스트 등 기타 제품 5개 중 1개에서 기준을 벗어난 성분이 나왔다.
향수 메탄올 허용치의 368~484배
문제가 확인된 향수 6개의 메탄올 함량은 73.7~96.9%였다. 화장품 안전기준상 메탄올 허용 한도인 0.2%의 368~484배에 해당한다.
핸드크림 3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CMIT와 MIT가 함께 검출됐다. 립스틱 1개는 납 기준을 넘었고, 바디미스트 1개에서는 CMIT가 확인됐다.

공식 판매처와 제품 표시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는 지나치게 싼 가격이나 불분명한 판매자 정보에 주의하고, 공식 판매처 여부와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용 중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관련 자료와 구매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