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실종 사건을 종결하려면 일선 담당자의 판단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부적절하게 종결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에 간부급 서면 확인 절차를 즉시 도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전달했다. 핵심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하기 전에 형사과장이 처리 사유와 수사 결과를 직접 검토하고 서면 결재하도록 한 것이다.

담당자 판단 뒤 간부 확인 의무화
새 절차에 따라 실종 사건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를 요청한 직후 사건 처리 결과와 종결 사유를 형사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형사과장의 확인과 결재를 거쳐야 사건 종결 절차가 마무리된다.
경찰청은 현장 담당자가 해제를 신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승인하도록 시스템 구조도 바꿀 계획이다. 전산 개편이 끝나기 전까지는 서면 결재 방식을 먼저 시행해 승인 공백을 막기로 했다.
한 달 안에 전산 승인 구조 개편 목표
경찰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자 승인 기능을 약 한 달 안에 전국 경찰 관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산 기능이 도입되면 담당자의 해제 요청과 관리자의 최종 승인이 시스템상에서 분리된다.
이번 조치는 실종 신고가 실제 당사자 확인 없이 끝나는 일을 막기 위한 이중 점검 장치다. 사건 처리 과정과 종결 책임을 기록으로 남겨 지휘·감독 단계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주 사건 처리 과정 감찰·수사 병행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제주 실종 사건의 종결 과정과 상급자 지휘·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담당 경찰관이 어떤 방식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했는지, 상급자들이 규정에 따른 감독을 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경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실종 신고는 지난 5월 12일 접수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종결됐다. 이후 관련 전산 자료 삭제 정황도 확인돼 감찰과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약속했다. 새 승인 절차가 형식적 결재에 그치지 않고 실종자 확인과 수색의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하는지가 향후 점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