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마트 옥상 추락사 수사서 확인된 조경시설 무단 변경…대표 송치 예정

20대 운전자가 숨진 수원 식자재마트 옥상 추락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 공간의 불법 용도변경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와 건축법 위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승인받은 조경시설을 주차장 형태로 바꾼 책임은 별도로 묻기로 했다.

도심이 보이는 다층 주차장에 여러 차량이 주차된 모습
다층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 기사 속 수원 사고 현장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 Boys in Bristol Photography / Pexels

조경시설 승인 뒤 주차선 설치

수원권선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식자재마트 대표 50대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건물 준공 당시 옥상 일부를 조경시설로 승인받고도 정식 용도변경 절차 없이 형태를 바꾼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는 A 씨가 2024년 조경수와 화단을 철거하고 바닥에 주차선을 그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간은 한동안 차량을 세우는 용도로 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막았지만 출입 통제는 뚫려

A 씨 측은 용도변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라바콘을 놓아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은 이 조치 이후 해당 공간을 실제 주차장으로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다만 통제 상태였던 옥상에는 8월 12일 오후 6시 27분쯤 차량 한 대가 들어갔다. 어머니 소유 차량으로 운전 연습을 하던 20대 여성이 혼자 운행을 이어가다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난간을 들이받았고, 차량은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무면허 연습 중 추락…병원 이송 뒤 사망

경찰 파악에 따르면 운전자는 정식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사고 당시 어머니는 차에서 내린 뒤였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30분 뒤 숨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살피는 과정에서 옥상 공간이 건물 사용승인 당시의 조경시설과 다르게 바뀐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추락 사고 수사와 별도로 마트 대표의 무단 용도변경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 “사망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는 없어”

경찰은 불법 용도변경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행위가 이번 사망 사고를 직접 일으켰다고 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대표에게 적용할 건축법 위반 혐의와 추락 사고의 책임 판단은 구분해 진행된다.

현행 건축법 제19조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 변경 유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절차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검찰 검토와 이후 사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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