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도박으로 부동산까지 걱정된다면…공증만으로 부족한 이유

배우자의 반복된 도박으로 재산까지 잃을까 불안하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최근 YTN 라디오 법률상담에는 온라인 바카라로 돈을 잃은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지킬 방법을 묻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카지노 칩과 주사위, 카드가 놓인 테이블의 자료사진
카지노 칩과 카드 자료사진. 사진: Pixabay / Pexels

공증받은 계약서만으로 명의가 바뀌진 않는다

사연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지분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받는 방안을 고민했다. 상담에 나선 박수민 변호사는 공증 문서가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등기소에서 소유권을 곧바로 이전하는 서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뒤에는 상대방과 현재 등기 상태에 따라 별도의 법적 쟁점이 생긴다.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계약서만 보관하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는 수단

박 변호사는 이 사례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제시했다. 계약서에는 가등기 설정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고 상대방이 동의할 때 실제 절차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서에 문구를 적는 것만으로 순위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등기부에 가등기를 마쳐야 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는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등기나 증여계약은 등기 순위와 세금, 기존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재산 보호 조치를 검토한다면 등기부와 계약 내용을 준비해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상담을 받고, 도박으로 인한 추가 대출이나 담보 설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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