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SEC, 골리앗벤처스 동시 제소…4억달러대 폰지 의혹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투자업체 골리앗벤처스와 최고경영자 크리스토퍼 델가도를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을 냈다. 두 기관은 투자자 자금이 실제 거래에 쓰이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CFTC와 SEC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중부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암호화폐 유동성 풀 투자를 내세워 자금을 모았다는 의혹을 다룬다.

기관별 집계 달라…최소 3억9700만달러

CFTC 발표에 따르면 약 1600명의 고객이 골리앗벤처스에 최소 3억9700만달러를 맡겼다. 위원회는 회사와 델가도가 고객 자금을 전부 유용하고, 존재하지 않는 수익을 계좌 명세서에 표시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SEC가 공개한 집계는 1300명 넘는 투자자와 최소 4억2500만달러다. 두 기관의 수치는 조사 범위와 적용 법률이 달라 동일하지 않으며, 모두 법원의 판단을 앞둔 당국의 주장이다.

월 3~10% 수익 약속…유동성 풀 투자는 없었다는 주장

SEC 소장에는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유동성 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매달 3~10%의 수익을 제공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SEC는 투자자 자금이나 암호화폐가 해당 유동성 풀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봤다.

당국은 신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의 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좌 잔액과 투자 성과도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SEC는 델가도가 최소 5100만달러를 주택, 고급 차량, 요트, 여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 실물 모형

배상·부당이익 환수 요구…델가도 합의는 법원 승인 남아

CFTC는 고객 배상과 부당이익 환수, 민사 제재금, 거래·등록 금지와 영구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델가도는 SEC 사건에서는 법원 승인을 전제로 일부 합의에 동의했으며, 환수금과 이자, 민사 제재금 규모는 추후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CFTC는 델가도가 지난 6월 별도 형사 사건에서 연방 범죄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민사소송의 구체적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입증돼야 하며, 투자자들이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도 자산 추적과 법원 절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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