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5년까지 헌법재판소 자료에 집계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1476건 가운데 24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수와 인용 건수를 계산한 비율은 16.9%다.
이 통계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현황’을 바탕으로 공개됐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지만, 처분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23.8%로 가장 높아
연도별 인용률은 2020년이 가장 높았다. 그해 집계된 256건 중 61건이 인용돼 23.8%를 기록했다. 2025년은 326건 가운데 35건이 인용돼 10.7%로 6년 중 가장 낮았지만, 두 자릿수 비율은 유지됐다.
나머지 연도는 2021년 16.0%, 2022년 12.3%, 2023년 21.6%, 2024년 18.1%로 집계됐다. 6년 동안 해마다 인용률이 10%를 넘었다는 점이 이번 자료의 핵심이다.
기소유예도 기본권 침해 여부 심판 가능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혐의가 성립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남기 때문에, 당사자는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식 주요판례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확인된다. 헌재는 2009헌마747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통계와 개별 사건 판단은 구분해야
서 의원은 무혐의로 판단해야 할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당사자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도록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는 공개된 통계를 근거로 처분 단계의 신중함을 주문한 정치권의 평가다.

다만 16.9%는 전체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취소된 비율이 아니라, 이번 자료에 집계된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사건 중 인용된 비율이다. 각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수사 기록과 증거, 법리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