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연임 불가 밝혀야”…헌법 128조가 정한 적용 범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향후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분명히 배제하라는 입장을 요구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게 새 임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9월 5일 공식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임 없다’는 뜻을 직접 밝혀 개헌의 의도를 둘러싼 의심을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비슷한 요구를 내놨다. 다만 이는 야당의 정치적 문제 제기이며, 현행 헌법이 정한 법적 효력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이에 앉아 있는 모습
2025년 G7 정상회의 계기 한·EU 정상 회동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가운데). 사진=© European Union, 1998–2026 / Wikimedia Commons

국민의힘 공식 논평이 제기한 쟁점

조 대변인은 개헌 논의가 기본권 강화와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재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 개헌 논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에는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수용하라는 요구도 함께 담겼다. 이 부분은 헌법 128조가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제시한 별도의 정치적 요구다.

결국 야당의 주장은 법조문상 제한이 있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재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설명과 정치적 신뢰 확보를 위한 선언을 서로 다른 문제로 보고 있는 셈이다.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Cjb8293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헌법 128조 2항이 정한 현직 대통령 적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문언대로라면 현직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 제안된 개헌의 혜택을 받아 임기가 늘거나 새 중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다.

따라서 연임제 개헌이 논의된다는 사실만으로 현직 대통령의 다음 출마가 당연히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개헌안이 제안되면 실제 문구와 제안 시점을 확인해야 하지만, 현행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이미 담겨 있다.

법적 적용과 정치적 신뢰는 나눠 봐야

이번 논쟁에는 두 층위가 겹쳐 있다. 하나는 헌법 128조 2항이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관한 법률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직접 밝힐지를 둘러싼 정치적 요구다.

국민의힘은 명시적 선언이 개헌 논의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해당 주장만으로 대통령의 실제 의도나 향후 개헌안의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구체화되면 임기 조항의 문구와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방식이 핵심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개정안이 공식 제안될 경우에는 현행 헌법이 정한 절차와 효력 제한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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