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처리 전반 다시 본다…이 대통령, 피해자 관점 점검 지시

야간 사건 현장 통제선 뒤에 정차한 해외 경찰차
경찰 수사를 상징하는 해외 자료사진. 국내 실제 사건과는 무관함. 사진: cottonbro studio / Pexels

경찰의 사건 처리 관행과 시스템 전반을 국민과 피해자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왔다. 최근 잇따른 사건을 계기로 치안 현장의 허점을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 권리 보호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다.

점검 범위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의 초기 대응부터 수사 진행과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들여다보되, 구체적인 불송치 이의 절차나 외부 검증 기구 도입 방안은 후속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법률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의 손과 정의의 여신상
법률 문서를 검토·작성하는 자료사진. 기사 속 회의와는 무관함. 사진: Pavel Danilyuk / Pexels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재점검

청와대가 3일 공개한 제45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에 강도 높은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을 살피고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주문은 사건이 접수된 뒤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지연이나 부실 처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누가 바로잡을지까지 점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자체보다 국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장치가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 치안 공백 막기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짚었다. 형사사법 기관의 역할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미리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조직 개편기에는 사건 이관 기준과 기관 간 협조 절차가 분명하지 않으면 처리 지연이나 책임 공방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을 후속 대책에서는 경찰 내부 점검뿐 아니라 새 기관과의 업무 연결 방식, 문제 사건을 다시 살피는 절차가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하다.

불송치 통제장치, 구체안은 후속 과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가 장기화될 때 피해자가 판단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형사사법 제도의 신뢰와 직결된다. 사건 종결 사유의 설명, 이의 제기 절차의 실효성, 부실 수사를 걸러낼 검증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다만 이번 청와대 브리핑에는 불송치 심사 절차 변경이나 외부 검증 기구 신설 같은 세부 시행안이 담기지 않았다. 앞으로 공개될 제도 정비안에서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책임 주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확인해야 실제 피해 구제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