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재심 신청 10월 23일 마감…보건소 접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견이 있는 사람에게 열린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 끝난다.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번 기한 안에 한 차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은 한 차례 재심 가능 질병관리청은 21일 특별법 시행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접종자는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