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인당 20만원 지급…14일부터 신청, 11월 30일까지 사용
나주시가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받고, 지급된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가 9월 1일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를 근거로 추진된다. 시가 밝힌 지급 인원은 약 11만6000명이다. 7월 1일부터 계속 주소 둔 시민이 대상 대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