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말 좋은 정보를 들고 왔어요! 맞벌이로 돌봄 공백이 생겼거나 갑작스러운 입원·취업 준비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2026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이용 준비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의 나이와 가정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고,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신청 순서도 달라집니다. 특히 아래 금액은 전체 이용요금이 아니라 시간당 정부지원금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가 담당하며 신청은 수시로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12세 이하 아동이 있고,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했으며,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까지 충족한 가구가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식 제도 내용은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할 때는 대표전화 1577-8136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부지원에서 인정하는 양육공백 예시
-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또는 취업한 조손가정
-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문화 가정
- 부모가 장기 입원 중이거나 재학·취업 준비 중인 가정
- 산모의 출산으로 형제자매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
- 관련 절차에 따라 인정받은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
반대로 부모가 모두 비취업 상태인 등 인정되는 양육공백이 없다면 정부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아이가 12세 이하라는 조건만으로 정부지원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공백과 소득 기준, 중복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연령부터 구분하세요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아이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동행, 보호자가 미리 준비한 식사와 간식 챙기기 등을 지원해요.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른둥이는 이용 가능 연령이 40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서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동을 말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예시
정부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비율별 월소득 예시이므로, 실제 판정은 신청 가구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 기준중위소득 비율 | 4인 가구 월소득 예시 |
|---|---|
| 75% | 4,872,000원 |
| 120% | 7,794,000원 |
| 150% | 9,743,000원 |
| 250% | 16,237,000원 |
시간제 서비스 시간당 정부지원금
시간제 서비스는 아동의 출생일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A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일반 가정
| 소득유형 | A형 정부지원금 | B형 정부지원금 |
|---|---|---|
| 가형 | 시간당 10,872원 | 시간당 10,232원 |
| 나형 | 시간당 7,674원 | 시간당 6,396원 |
| 다형 | 시간당 3,838원 | 시간당 3,198원 |
| 라형 | 시간당 1,920원 | 시간당 1,280원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 소득유형 | A형 정부지원금 | B형 정부지원금 |
|---|---|---|
| 가형 | 시간당 11,512원 | 시간당 10,872원 |
| 나형 | 시간당 7,674원 | 시간당 6,396원 |
| 다형 | 시간당 3,838원 | 시간당 3,198원 |
| 라형 | 시간당 1,920원 | 시간당 1,280원 |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한부모의 0~1세 아동 가정은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가형부터 라형까지 모두 시간당 11,512원의 정부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영아종일제 시간당 정부지원금
영아종일제 역시 소득유형과 가정 유형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가정과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액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 소득유형 | 일반 가정 | 특례 가정 |
|---|---|---|
| 가형 | 시간당 10,872원 | 시간당 11,512원 |
| 나형 | 시간당 7,674원 | 시간당 7,674원 |
| 다형 | 시간당 3,838원 | 시간당 3,838원 |
| 라형 | 시간당 1,920원 | 시간당 1,920원 |
위 표의 특례 가정은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을 뜻합니다.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한부모의 0~1세 아동 가정은 영아종일제도 가형부터 라형까지 모두 시간당 11,512원의 정부지원금이 적용돼요.
꼭 주의하세요. 표에 적힌 금액은 서비스의 총 이용요금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당 금액입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자격판정과 이용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정부지원금만 보고 총 비용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라면 이 순서로 신청하세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자격판정을 신청합니다.
- 복지로에서는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순서로 들어갑니다.
- 자격판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이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정부지원 신청을 마쳤더라도 제출이 빠진 서류가 없는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실제 자격판정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지원 비대상 가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기준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가정은 주민센터의 정부지원 판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지원 신청 경로와 전액 본인부담 이용 경로를 구분해 준비하면 훨씬 덜 헷갈려요.
신청권자와 준비 서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과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이며, 가정위탁부모도 포함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취업 증빙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양육공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소득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취업 증빙 등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와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가정별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양육공백·소득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 뒤 주민센터에 누락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영아종일제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있다면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영아종일제 이용 필요성과 가정의 상황을 함께 살펴본 뒤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는 ① 아이 연령과 서비스 유형, ② 양육공백 인정 여부, ③ 소득구간과 정부지원금, ④ 중복지원 여부, ⑤ 필요한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준비하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8136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