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에는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로 조정된다. 경찰은 안전시설과 사고 이력 기준을 충족한 구간을 선별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역을 연말까지 약 1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24시간 시속 30km에서 시간대별 운영으로
경찰청이 8월 27일 발표한 개선안은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본 운영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7시 사이로 조정할 수 있다.
제한속도는 주변 도로의 속도와 현장 조건을 고려해 시속 40km 또는 50km 수준에서 정해진다. 어린이가 주로 이동하는 등하교 시간에는 기존 스쿨존 안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안전시설 갖춘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5856곳 가운데 84곳이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현장조사와 시설 설치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약 160곳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조건을 갖춘 약 6000곳을 검토한다.
대상 구간은 편도 1차로 이상 도로이면서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돼 있어야 한다.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돼 있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이어야 한다.

찬성 여론과 사고 통계를 함께 반영
경찰청이 지난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다. 조사 참여자 가운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비중은 20%였다.
경찰은 여론조사와 사고 통계,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심야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도 확대의 근거로 제시됐다.
표지판의 적용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시간제 운영이 시작돼도 모든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일괄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는 각 구간의 가변형 표지판과 적용 시간을 확인하고, 어린이가 보이거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설계와 시설 보강을 거쳐 대상 구간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우선하면서 불필요한 심야 규제를 줄이는 균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