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2100여 주유소에 500억 지원…경유 공급가도 22일간 인하

HD현대오일뱅크가 고유가 시기 계약 자영주유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약 500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별도로 경유 공급가격도 두 차례 인하해, 판매량에 따른 지원과 공급 단계의 할인을 함께 운영했다.

고유가 지원 대상 주유소에서 공급 서류를 확인하는 관계자들
AI 생성 이미지

3월 중순부터 판매량에 리터당 30원 적용

지원 대상은 HD현대오일뱅크와 공급계약을 맺은 자영주유소 2100여곳이다. 회사는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된 보통휘발유·경유·실내등유 물량에 리터당 30원을 적용해 약 500억원을 산정했다.

해당 금액은 판매장려금 형태로 추후 지급된다.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주유소의 수익성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계약점의 영업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경유는 총 22일간 리터당 50원 낮춰 공급

판매장려금과 별도로 경유 공급가격 할인도 진행됐다. 1차 할인은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 2차 할인은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적용돼 모두 22일간 이어졌다.

주유소 운영자가 경유 재고와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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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계약 자영주유소에는 최고가격제 적용가격보다 리터당 50원 낮은 가격으로 경유가 공급됐다. 첫 할인 기간 8일은 장려금 산정 기간과 겹치지만, 장려금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할인은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라 계산 구조가 다르다.

회사 측은 경유 공급가 할인분을 약 500억원의 판매장려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할인된 경유 물량과 전체 할인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알뜰주유소와의 형평성 논란은 공정위로

이번 지원 조건은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가 정유 4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관심을 받았다. 협회는 정유사들이 자사 상표 주유소에 장려금과 할인을 제공하면서 알뜰주유소에는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거래조건 차별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원 대상이 회사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영주유소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 등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는 석유제품을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 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공정위가 실제 장려금 지급 자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고, 주유소 유형에 따른 지원 차이가 경쟁을 제한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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