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판촉비 전가·부당 반품 제재 확정…대법원, 과징금 10억2700만원 유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담시키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혐의로 제재받은 GS리테일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0억2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유지됐다.

서울의 GS25 편의점 매장 전경
GS25 매장. Striker9498,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대법원, GS리테일의 취소 청구 받아들이지 않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대규모유통업법의 반품 제한과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제한 규정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처분에 불복했지만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 대법원 청사 전경
대한민국 대법원 청사. Seoul Institute, CC BY 4.0, Wikimedia Commons

서면 약정 없는 판촉비와 반품 관행이 쟁점

문제가 된 행위는 세 갈래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행사 등의 판촉비를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고,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반출요청서만을 근거로 직매입 상품을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품업체 소속 방송인과 연예인을 홈쇼핑 방송 게스트나 모델로 출연시키면서 파견 조건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점도 제재 사유가 됐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제동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 위험을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납품업체의 직접 이익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자발적인 서면 요청이 없는 반품은 허용되기 어렵고, 판촉비 분담이나 인력 지원 역시 사전 약정이 핵심 요건이다.

원심은 반품 관련 위반 금액이 약 18억원에 이르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반품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 결론을 유지하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비용 분담과 반품 절차에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준도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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