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비상구·소방시설 신고포상 대상 15종으로 확대…9월 시행

대표 이미지: 대전소방본부가 안내한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내용.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대전에서 아파트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등을 신고하면 포상받을 수 있는 시설 범위가 넓어진다. 대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대상을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재 때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대피로가 막혀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줄이고, 시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더 폭넓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아파트·의료시설·공장 등 8종 추가

새로 포함되는 시설은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이다. 기존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을 합치면 신고포상 대상은 모두 15종이 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산업시설처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장소의 비상구와 소방설비 관리 상태도 신고포상제의 점검 범위에 들어간다.

펌프 방치부터 비상구 폐쇄까지 신고 대상

신고할 수 있는 위반 유형은 소화펌프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수신기·경보설비 임의 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배관 소화수 차단, 피난시설 물건 적치 등 6가지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 관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화재가 나기 전에 설비와 대피 통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48시간 안에 신고…1건당 5만원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포상 대상으로 인정되면 1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허위 신고나 소방공무원·소방시설업자의 직무상 신고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전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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