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받고, 지급된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가 9월 1일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를 근거로 추진된다. 시가 밝힌 지급 인원은 약 11만6000명이다.
7월 1일부터 계속 주소 둔 시민이 대상
대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등록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인 CHAK으로 지급된다. 개인별 지급액은 소득과 관계없이 20만원이다.
신청 마감은 10월 16일
신청 기간은 9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금요일까지다. 대상 여부는 신청일 기준까지 나주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사용처는 지급 수단에 따라 나뉜다.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은 같은 매출 기준의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다만 매장별 가맹 여부와 결제 가능 수단이 다를 수 있어 이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11월 30일 월요일까지다. 신청 마감일과 사용기한이 서로 다른 만큼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남은 사용 기간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