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휴대용 배터리 제거·교체 의무가 2027년 2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를 모든 스마트폰의 뒷면을 누구나 열어 배터리를 바꿀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실제 규정과 차이가 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배터리 교체 지침은 스마트폰에 별도 에코디자인 규정의 교체 기준이 우선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기준은 이미 2025년 6월 20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일반 배터리 규정의 시행일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드라이버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교체 조건
일반 배터리 규정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공구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둔다. 제품 분해에 전용 공구나 열, 용제가 필요한 방식은 제한되며, 특수 공구가 필요하다면 제품과 함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따로 인정한다. 특정 드라이버 한 종류만으로 모든 기기를 열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

1000회 충전만 충족하면 교체 의무가 사라질까
스마트폰의 기본 교체 기준은 별도의 수리 경험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도 통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배터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구 없이 작업하거나 제품·부품에 동봉된 공구 또는 기본 공구를 사용하고, 고정 부품을 다시 공급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경로도 있다. 작업장 환경에서 기초 수리 지식이 있는 사람이 교체할 수 있게 하되, 완전 충전 500회 뒤 정격 용량의 83% 이상, 1000회 뒤 80% 이상을 유지하는 배터리 성능을 함께 갖춰야 한다. 기기에는 먼지 차단과 수심 1m에서 최소 30분 동안의 방수 조건도 요구된다.
따라서 1000회 충전 성능만으로 배터리 교체 의무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교체 작업의 가능성과 배터리 내구성, 기기 보호 성능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대안이며, 사용자가 직접 교체하는 방식과 작업장에서 교체하는 방식이 규정 안에 함께 존재한다.
스마트폰 예비 배터리는 공급 기간도 별도
부품 공급 기간 역시 구분해야 한다. 일반 배터리 규정은 해당 기기 모델의 마지막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뒤 최소 5년을 제시하지만, 스마트폰 에코디자인 규정은 모델의 시장 출시가 끝난 뒤 최소 7년의 공급을 요구한다. 기준점은 소비자가 제품을 산 날짜가 아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전문 수리업자와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하도록 돼 있다. 다만 규정에 정해진 배터리 내구성과 IP67 조건 등을 충족하면 전문 수리업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는 경로도 있다. 소비자는 모델별 수리 안내와 배터리 주문 조건을 확인해야 실제 교체 방법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