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금을 함께 적립하는 희망저축계좌를 확인해보세요. 생활이 빠듯한 가구가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Ⅰ유형과 Ⅱ유형은 가입 대상도, 매달 더해지는 지원금도 달라서 구분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2026년 공식 복지서비스 안내서 68쪽과 2026년 3월 31일 수정된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Ⅱ유형은 가입 연차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가입만 하면 모두 받는 돈은 아니므로 전액 지급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주세요.

Ⅰ유형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예요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가구원에게 근로활동이 있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 소득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제외한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소득인정액 기준과 실제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하나로 섞지 말고 담당자에게 각각 확인해주세요.
몇 명이 함께 사는 가구인지에 따라 확인할 기준금액도 달라지므로, 단순히 월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현재 급여 자격과 가구원의 일하는 상황을 함께 알려 대상 확인을 받아보세요.
Ⅱ유형은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 근로가구예요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요.
Ⅰ유형의 40% 기준을 Ⅱ유형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Ⅱ유형 대상이면 일을 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유형 모두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지만 세부 자격과 유지 조건이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도 별개 제도예요. 이름에 저축계좌가 들어간다고 같은 대상이나 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의할 때 희망저축계좌 Ⅰ·Ⅱ 중 어떤 유형을 확인하는지 구분해보세요.

내 저축에 더해지는 정부 지원금을 비교해요
| 구분 | 본인 저축 | 정부 매칭 지원 |
|---|---|---|
| Ⅰ유형 | 월 10만 원 이상 | 월 30만 원 |
| Ⅱ유형 1년 차 |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
| Ⅱ유형 2년 차 | 월 10만 원 이상 | 월 20만 원 |
| Ⅱ유형 3년 차 | 월 10만 원 이상 | 월 30만 원 |
Ⅱ유형의 연차별 차등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월 10만 원 일괄 안내와 구분해 현재 가입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자신의 가입 연도와 연차에 적용되는 조건도 담당 창구에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 표의 정부 지원금은 가입·저축·유지 요건에 맞춰 적립되는 지원입니다. 매달 적립되는 금액을 생활비처럼 자유롭게 바로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지급 조건까지 확인한 뒤 저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액 지급 조건은 Ⅰ·Ⅱ유형이 달라요
Ⅰ유형은 탈수급 시 정부 지원금 전액 지급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저축을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수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탈수급 요건과 지급 절차를 가입 상담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Ⅱ유형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과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가 전액 지급 조건입니다. 돈을 저축하는 일뿐 아니라 교육과 서류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해요. 교육을 언제 이수하고 계획서를 언제 제출하는지 미리 안내받으면 놓치기 어렵습니다.
실직이나 소득·가구 상황 변화로 유지가 어려워졌다면 임의로 통장을 해지하기보다 먼저 상담해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처리와 지원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입금 마감과 조건부 추가 지원을 확인해요
안내서의 월별 입금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의 입금 마감 전까지입니다. 일반 적금처럼 달력상 말일까지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 통장의 해당 회차 마감을 확인해주세요.
정책 대상에 따라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금이 가능하고, Ⅰ유형에는 탈수급장려금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더해지는 돈은 아닙니다. 해당 자격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추가액을 예상 수령액에 넣지 않는 것이 좋아요.
모집 회차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안내됩니다. 두 유형의 모집 회차와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접수 가능한 유형과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지금 신청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급여·차상위 자격, 가구 구성, 일하는 가구원과 근로·사업소득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으세요. 기관에서 확인할 항목과 추가 발급 자료를 구분하면 준비하기 편합니다. Ⅱ유형의 자금사용계획서는 전액 지급 조건에 포함되는 절차이므로 가입 시 제출 자료와 이후 이행할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주세요.
저축액보다 유지할 조건까지 보고 결정하세요
- 내 가구가 Ⅰ·Ⅱ유형 중 어느 대상에 맞는지
- 소득인정액과 근로·사업소득 조건을 각각 충족하는지
- 매월 입금 마감과 가입 연차별 지원금이 무엇인지
- 탈수급 또는 3년 근로·통장 유지, 교육·계획서 조건을 확인했는지
최신 제도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면 돼요. 우리 가구가 유지할 수 있는 저축 계획인지와 신청 가능한 모집 회차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