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험학습 중 교사 불법촬영 의혹…중학생 입건, 딥페이크도 조사

제주의 한 중학생이 교외 체험학습 도중 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분석해 피해 범위와 합성물 제작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9월 2일 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중순 학교 밖 체험학습 현장에서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가 현장에서 이상 행동을 알아차린 뒤 학교에 알렸고, 학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피해 규모와 합성물 존재 여부는 경찰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학생이 없는 교실에 책상과 의자, 칠판이 정돈돼 있는 모습
학생이 없는 교실. 기사 속 학교·사건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 Valentin Ivantsov / Pexels

휴대전화 포렌식…추가 피해 여부 확인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며 촬영물에 등장한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다. 신체 일부만 담긴 사진이나 영상은 피해자 확인이 쉽지 않아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만들어졌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는 합성물이 이미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라,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제작 여부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살피는 단계다.

교사노조, 피해 보호와 학칙 지원 요구

제주교사노조는 보호자가 동의한 휴대전화 확인 과정에서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여성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합성물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이 부분은 노조 발표 내용으로 경찰 수사 결과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노조는 피해 교사별 일대일 전담 지원, 해당 학생과의 지속적인 분리, 특별휴가와 병가 보장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학교가 스마트기기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학칙 표준안과 법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교육청 공식 기준은 ‘수업 중 사용 제한’

제주도교육청은 8월 25일 공식 자료를 통해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라 9월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장애나 특수교육 필요, 교육 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가 8월 31일까지 제한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제·개정 상황을 점검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제도의 목적은 스마트폰 소지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지 않고, 수업 집중과 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 결과와 학교 후속 조치가 관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후속 조치를 심의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와 학생의 권리, 학교 현장의 집행 가능성을 함께 반영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중학생이 교사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이 추가 피해와 딥페이크 제작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가 제기한 추가 피해 주장은 수사로 규명돼야 하며, 스마트기기 규정 역시 교육청이 밝힌 수업 중 사용 제한 원칙과 학교별 학칙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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