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537억원 안 낸 금괴 밀수 총책 검거…7년 도피 끝 노역장 유치

금괴 밀수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은 50대 운반 총책이 7년간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A씨를 검거해 노역장에 유치했다.

검찰이 관련 기록과 집행 내역을 다시 계산한 결과 남은 벌금은 6537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검은 배경 위에 놓인 금괴와 백금 막대 자료사진
금괴와 귀금속 막대 자료사진. 기사 속 사건과 무관함. 사진: Zlaťáky.cz / Pexels

홍콩 금괴 4만여 개, 국내 환승구역 거쳐 일본으로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에서 사들인 1㎏짜리 금괴 4만여 개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린 조직의 운반 총책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정식 수입하지 않고 환승구역을 이용해 일본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었다.

재판에서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고, A씨는 징역형 집행을 마친 뒤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 서울서부지검은 벌금 집행을 위해 7년간 추적을 이어왔다.

휴대전화 바꿔 쓰며 추적 피해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도피 중 여러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하고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연락하며 흔적을 감췄다. 검찰 집행팀은 관련 기록을 다시 살피며 추적을 이어갔다.

A씨는 검거 직후 벌금형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남은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은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절차를 집행했다.

벌금이 커도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유치 기간이 금액에 비례해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형법 제70조는 50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기간을 100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번 사건처럼 미납액이 수천억원대인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기간과 법정 상한 안에서 집행된다.

검거 이후 남은 쟁점은 벌금 집행

노역장 유치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형 집행 절차지만, 수사기관은 별도로 은닉 재산이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검거로 장기 도피는 끝났지만 6537억원의 벌금 집행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건을 볼 때는 ‘6537억원을 단기간 노역으로 모두 갚는다’는 식의 단순 계산보다, 법원이 선고한 유치기간과 재산 집행 절차가 함께 작동한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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