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남은 반찬 재사용 논란…‘AI에 물었다’ 해명, 위생 기준은

서울 광장시장 일부 점포의 가격 표시와 음식 재사용 문제를 다룬 잠입 취재 영상이 공개되며 위생 관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 29일 채널A 보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장한 취재진이 두 점포의 판매·보관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담겼다.

한 떡볶이 노점은 메뉴판에 1000원으로 적힌 생수 한 병에 1500원을 받았다. 취재진이 차액을 묻자 상인은 공급가 1000원에 마진 500원을 붙였다는 취지로 답하며 바가지 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 광장시장 동문 입구 전경
광장시장 입구 자료사진. 사진: 인사이트

남은 쌈채소 냉장고에 보관…업주는 AI 답변 언급

문제의 핵심은 별도의 횟집 노점에서 포착된 음식 보관 장면이었다. 방송 화면에는 취재진이 식사 뒤 남긴 쌈채소와 편마늘, 편고추를 상인이 냉장고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재사용 문제를 지적받은 상인은 인공지능에 물었고 상태가 온전한 상추는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손님이 젓가락을 댄 음식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다음부터는 재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트북 화면에 열린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인공지능 챗봇 화면 자료사진. 사진: Matheus Bertelli / Pexels

구청 답변과 현행 식품위생 규정은

인사이트가 전한 채널A의 종로구청 답변에 따르면 상추는 세척을 전제로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미 썬 고추와 마늘을 재사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도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별표 17에 두고 있다.

다만 영상에 담긴 정황과 업주의 설명만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위반 여부와 처분 수위는 관할 기관의 현장 확인과 행정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하며, 특정 점포에서 제기된 문제를 광장시장 전체의 관행으로 확대해 단정해서도 안 된다.

가격·위생 논란 반복…신뢰 회복 과제로

보도에 따르면 광장시장 먹자골목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음식 양과 가격, 현금 결제 요구, 식재료 재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다. 2024년에는 1만5000원짜리 모둠전의 양이 지나치게 적다는 영상이 확산됐고, 지난해에는 8000원어치 순대를 주문한 손님에게 1만원을 요구한 점포가 상인회 징계를 받았다.

올해 4월에도 외국인 유튜버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한 점포가 상인회로부터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고, 쓰레기통에서 꺼낸 음료 컵의 얼음을 재사용한 상인에게 종로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전해졌다.

철판에서 조리 중인 한국 길거리 음식
한국 길거리 음식 조리 모습 자료사진. 사진: Pexels

표시 가격 준수와 잔반 관리가 핵심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이 가격과 위생 상태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 표시와 실제 결제 금액을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요하다. 손님상에 나갔던 식재료를 다시 쓰는 문제 역시 개별 업주의 자의적 판단이나 AI 답변이 아니라 현행 위생 기준과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이번 논란은 한두 점포의 문제를 넘어 시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기본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상인회와 관할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격 표시, 식재료 보관, 재사용 금지 기준을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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